새벽시간 무단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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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민우 댓글 0건 조회 3,207회 작성일 21-05-17 02:52본문
윗층에서 새벽에 어떤 이유에선지 문을 개방하였습니다.
집에 비상알람이 울리고 잠결에 무슨일인지 확인 후 베란다로 뛰어가 윗집에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실수로 열었답니다. 하필 그 새벽에... 절대열지 말라는 문구가 떡하니 적혀있는데 말이죠. 중요한건 경비실 관리실 어디에도 모르고 있고 인터폰으로 연락해도 어디에서도 응답하지 않아서 너무 화가나서 경비실에 직접가니 경비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탁된 스티커에 민 형사 처벌 가능하다고 되있던데 어느부분을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이해 하기로는 화재가 아닐시 개방했을때 고소가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고소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경비실 관리실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짚고가려고합니다
집에 비상알람이 울리고 잠결에 무슨일인지 확인 후 베란다로 뛰어가 윗집에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실수로 열었답니다. 하필 그 새벽에... 절대열지 말라는 문구가 떡하니 적혀있는데 말이죠. 중요한건 경비실 관리실 어디에도 모르고 있고 인터폰으로 연락해도 어디에서도 응답하지 않아서 너무 화가나서 경비실에 직접가니 경비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탁된 스티커에 민 형사 처벌 가능하다고 되있던데 어느부분을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이해 하기로는 화재가 아닐시 개방했을때 고소가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고소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경비실 관리실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짚고가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