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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무단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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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민우 댓글 0건 조회 3,128회 작성일 21-05-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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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새벽에 어떤 이유에선지 문을 개방하였습니다.

집에 비상알람이 울리고 잠결에 무슨일인지 확인 후 베란다로 뛰어가 윗집에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실수로 열었답니다. 하필 그 새벽에... 절대열지 말라는 문구가 떡하니 적혀있는데 말이죠. 중요한건 경비실 관리실 어디에도 모르고 있고 인터폰으로 연락해도 어디에서도 응답하지 않아서 너무 화가나서 경비실에 직접가니 경비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탁된 스티커에 민 형사 처벌 가능하다고 되있던데 어느부분을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이해 하기로는 화재가 아닐시 개방했을때 고소가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고소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경비실 관리실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짚고가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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