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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해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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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 댓글 0건 조회 3,154회 작성일 21-03-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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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사무실)과 다가구주택이 있는 8층짜리 빌라 건물입니다.

계단참이 120cm 이상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아 그런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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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본 건물이 어떤 조항에 해당되어 계단참 너비를 120CM 이상으로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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