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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28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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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댓글 0건 조회 3,138회 작성일 21-04-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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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28조 2항을 보면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림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6m이상의 도로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조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6m이상의 도로가 대지와 4m이상 인접하여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기도하고 입구쪽이 

6m가 안되니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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