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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새벽시간 무단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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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468회 작성일 21-05-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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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윗층에서 새벽에 어떤 이유에선지 문을 개방하였습니다. > > 집에 비상알람이 울리고 잠결에 무슨일인지 확인 후 베란다로 뛰어가 윗집에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실수로 열었답니다. 하필 그 새벽에... 절대열지 말라는 문구가 떡하니 적혀있는데 말이죠. 중요한건 경비실 관리실 어디에도 모르고 있고 인터폰으로 연락해도 어디에서도 응답하지 않아서 너무 화가나서 경비실에 직접가니 경비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 부탁된 스티커에 민 형사 처벌 가능하다고 되있던데 어느부분을 고소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이해 하기로는 화재가 아닐시 개방했을때 고소가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 > 고소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경비실 관리실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짚고가려고합니다 > >


무단개방 관련 답변서 입니다.

해당 제품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양방향 탈출을 위한 피난시설로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층세대 입주자 실수로 인한 민/형사 고소부분은 제품 제조사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안내문구는 경각심 및 실제 사건 사고 시 문제될 수 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비실, 관리실 경보상태 연동 부분은 홈네트워크 업체(세대 월패드 제조사)에서 주관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CS센터 or 관리소장을 통해 제품 연동여부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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