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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48조 계단의 설치 부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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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댓글 0건 조회 3,184회 작성일 21-02-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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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48조 계단의 설치에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만약, 증축으로 인해 연면적이 130㎡에서 240㎡이 되는 경우에는

증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면적(90㎡)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연면적(240㎡)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옥내계단과 옥외계단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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