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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축법 시행령 제 48조 계단의 설치 부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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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085회 작성일 21-02-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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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연면적이므로 240㎡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등의 조건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해당법령 사항은 자사홈페이지 자료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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