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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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 댓글 0건 조회 3,199회 작성일 21-02-24 09:16본문
연면적 천이넘는 건물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 2항 제1호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이란 어떤걸 의미하는걸까요?
2. 3층에서는 2층 강당이 잘보이기 위해 앞이 다 뚫려있습니다.
콘서트홀 처럼 말이죠. 입구가 나무문으로 되어있는데 갑종방화문 으로 변경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