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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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036회 작성일 21-02-24 09:24본문
안녕하세요 엘원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건축법 시행령 46조는 일정 면적마다 방화구획을 하라는 것인데
예를들어 운동시설인 체육관인데 이런 곳은 체육관 내부가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그 곳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하니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것이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또 예를 하나 들면 종교시설인 대형교회의 예배실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예배를 봐야 하니
방화구획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선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2.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의 예에 해당이 됩니다. 방화구획은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는데 방화벽이란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구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해당 법령사항은 자사홈페이지 자료실 건축법 시행령에 업로드 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