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본문 바로가기
Q&A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주) 제이투테크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 댓글 0건 조회 3,042회 작성일 21-02-17 09:01

본문

피난사다리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을 제외되고 10층이하 설치할 수 있다고 화재안전기준에 있습니다.


1.피난사다리 고정식(수납식)을 조립된 3M짜리 사다리를 5개를 연결해서 건물외벽 옹벽에
앙카볼트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지요?
- 3M짜리 연결부위는 용접으로 하지않고 봉을 삽입후 강한 볼트를 조여서 체결함

2. 소방법.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 시행령등 아무리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설치 방법등 없습니다 (단순히 10층 이하로 되어 있음)

3. 노대 설치 규정과 면적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누보드5

주식회사 제이투테크 | 대표 : 정원조 | 사업자번호 : 693-87-01821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A동 2407호) 경남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1 힐탑더블시티 101동 1511호 | 공장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성남로 111-32 대표전화 : 031-386-0248 | 팩스번호 : 031-476-0248 | 공장 팩스번호 : 041-562-3737 | 이메일 : j2techwj@naver.com

Copyright (c) (주)제이투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