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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법령 해석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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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 댓글 0건 조회 3,595회 작성일 21-0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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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에 대한 법령 해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당 영에 따르면 지상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하며, 지상11층 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완화조항이 있는데요.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 완화조항을 적용시킬 때,

바닥면적 산정 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있는 바닥면적은 제외시키는게 맞나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있는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스프링 클러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은 제외하여 

해당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난계단의 완화조항을 적용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시키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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