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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피난공간, 대피공간 법규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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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052회 작성일 21-02-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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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39조의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같습니다.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상기 밑줄친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4. 7.>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

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

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⑥「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9., 2015. 7. 9.>





자세한 법령사항은 자사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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