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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피난사다리와 완강기 설치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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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엘원 댓글 0건 조회 3,643회 작성일 21-02-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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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피공간 대체시설이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입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 제4호 ~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의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건축법령에 따른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구조인 경우 피난기구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향식피난구에 관한 정보와 다양한 법령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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